정부, 노숙인 정신건강 및 의료 접근성 강화 추진
정부가 노숙인의 정신건강 문제와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‘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안’을 마련했습니다. 현재 외부 의견 수렴 단계에 있는 이 계획안은 노숙인의 복지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
노숙인 정신건강 관리 강화
- 정부는 노숙인의 정신건강 문제와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-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. 2024년 기준 전국 13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중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근무하는 곳은 3곳에 불과했습니다.
- 2024년 실태조사 결과, 노숙인의 23.7%가 문제성 음주 행태를 보였고, 28.7%는 우울증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거리 노숙인의 경우 60.7%가 우울증이 유력한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.
-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체계에 거리 노숙인 관련 업무를 포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.
의료 및 복지 혜택 접근성 확대
- 노숙인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노숙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.
- 건강보험료 최소 체납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될 예정입니다.
-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16년 701명에서 2024년 12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.
- 재난지원금 등 전 국민 대상 복지사업에서 거리 노숙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할 방침입니다.
-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지가 불분명한 노숙인에게는 주민등록 회복 비용을 지원하고, 현재 생활하는 지역에서도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.
향후 계획
보건복지부는 이달 말에서 10월 초중순 사이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이번 계획은 노숙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 서비스와 복지를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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